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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를 몸종 취급한 병원 임원

정의당갑질신고센터 신고된 사연보니

제주시내 한 병원의 임원기사로 입사한 A씨는 제대로 된 휴무일 없이 근무하며 고용주의 사택업무, 인격 모독적 언사 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이 갑질피해신고센터(이하갑질신고센터’)에 접수되었다.


2018년부터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입사 당시 병원으로부터 자신의 업무는 임원기사로써 이사장 차량의 운전업무이며 휴무일에 잠깐의 운행이 있을 것이고, 간혹 사택업무를 도와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근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일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자신을 채용한 법인의 업무 외에 고용주의 집안 마당 청소, 정원에 물주기, 잡초제거, 방충망 세척과 같은 청소 업무와 마트에서 장보기, 세탁소에 옷 맡기기, 약 타오기 등의 개인 심부름을 했다.

 

또한 지금까지 근무하는 동안 한 달에 2일 정도 쉬었을 뿐이며 퇴근 후 또는 출근 전 이른 시간에 갑작스러운 호출이 많았다고 한다.

 

게다가 휴무일에는 잠깐의 운전업무가 아니라 운행이 많고 남는 시간에는 집안 마당 청소 등의 사택업무를 해야만 했다.

 

휴가와 관련 피해당사자는 휴가를 가는 것은 회사와 고용주의 눈치로 휴가계를 내는 것조차 어려웠다.

 

이러한 휴무일 근무와 사택업무에 대한 어려움을 주변 상급자들에게 얘기했고 이를 고용주가 알게 됐지만 이에 대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고용주는 피해 당사자에게 운전업무만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며 휴무일 근무가 힘들다면 다른 사람을 구하겠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했다.

 

차량, 사택 등의 장소와 전화통화에서 모욕적인 언사로 인한 갑질피해도 있었다.

 

차량 운행 시에 길을 제대로 들지 않으면 머리가 나쁘다는 말을 듣거나 차량 안에서 말대답을 한다, 가족같이 생각해서 그러는 것이라며 교육을 받았다. 사택에서는 제대로 마당 관리가 안됐거나 심부름을 시키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에 대한 인격을 모독하는 언사가 있었다.

 

전화통화 역시 마찬가지로 갑작스러운 호출, 아침에 전화해서 마당에 물을 주라는 등의 사택 관리, 심부름을 하는 경우에는 시간을 제대로 지켰으나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호통 등이 이어졌다.

 

이에 대한 피해 당사자는 운전업무로 알고 입사했는데 본업인 운전업무 외에 지시가 너무 많다. 당시에 휴무일에 잠깐의 운행만 하면 되고 사택일은 간혹 도와줄 일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만 들었지 이렇게 휴무일 운행이 많고 휴가는 가기 어려운데 사택업무를 도맡게 될 줄은 몰랐다.”

 

집안 마당 청소, 정원 관리, 잡초 제거 등의 사택업무를 하면서 예전에 치료 받았던 허리가 다시 아프기 시작했다. 병원에 진료도 받은 상태다. 이런 일을 할 줄 알았다면 허리가 좋지 않았기에 처음부터 입사를 하지 않았다. 처음엔 그저 한두 번 정도 하면 되는 일로 알았지만 생각과 달랐고, 차량 안과 전화통화에서 사택업무 지시와 심부름에 대한 호통과 폭언이 이어져 스트레스가 매우 심하다.”

 

A씨는 이에 대해 병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현재 별다른 조치를 받지도 못하고 업무에서 배제되어 운행 등의 업무 없이 출근하고 있다. 휴무일에도 연일 이어지는 업무와 기대하기도 힘든 휴가, 업무 외의 시간에 갑작스러운 호출 등으로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등의 개인시간이 없어 힘들다고 한다. 이러한 휴무 문제와 청소 등의 사택업무만 줄어도 괜찮을 것 같지만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갑질신고센터는 병원이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어 면밀히 파악 중이며 피해 당사자와 이후에 이어질 사안들에 함께 대응할 예정이다.

 

갑질신고센터(센터장 김대원)의 횡포를 막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의당 제주도당이 지난 131() 출범시켰다. 자영업문제(불공정거래, 불법하도급, 상가임대차, 가맹점 대리점 등), 노동문제, 민생일반 등 종합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은 전화 064) 721-1129/064) 747-2016 또는 정의당 제주도당 홈페이지(www.justice21.org/go/jj) >커뮤니티>갑질피해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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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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