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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난치병 학생 지원 사업’시행

도 교육청 교육비 및 치료 위한 체재비 등 지원

전국 최초로 난치병 학생 지원 사업이 펼쳐진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난치병 학생들의 교육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혼디희망 난치병학생 지원사업 계획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도교육청은 사업 계획을 910일 공식 발표했다.

 

사업의 목적은 중증 질환으로 학교 교육활동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난치병 학생의 교육력을 제고하는 데 있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8월 중순부터 제주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정책 시행 준비를 해왔다. 도교육청은 사업 예산으로 올해 99000만원을 이미 확보한 바 있다.

 

이석문 교육감의 5대 공약 중 하나인ᄒᆞᆫ디희망 난치병학생 지원사업의 대상 학생은 도내 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4대 질병(, 뇌혈관, 희귀 난치성질환) 등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환을 가진 학생이다. 해당 질병의 치료를 위해 학교를 유예나 휴학한 학생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석문 교육감은 정책 시행 의미에 대해 각종 의료관련 기관이나 공동모금회 등에서 시행되는 난치병 지원 사업이 대부분 진료비 지원이다. 반면 우리 교육청 사업은 질병 치료로 소홀했던 교육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인터넷 강의 수강료, 특기적성 및 진로계발을 위한 학원비 등 환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에 지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업은 도외 의료 기관에 통원, 입원할 때 소요되는 대상학생동반 보호자 1인의 항공료선박료숙박비 등 체재비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석문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 가정에게 실질적이고 연속적인 도움을 주는 맞춤형 복지사업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비 지원인 경우 연 1인당 3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온라인 수강료, 특기적성 학원비, 체재비 등 본인이 원하는 항목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 같은 영수증으로 타 난치병 질환 지원 사업 수혜 등 이중으로 지원 신청할 수는 없다.

 

도교육청은 사업 지원 접수를 916일부터 118일까지 8주 동안 받는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진단서, 의사소견서, 각종 납부영수증 등을 구비한 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된 신청양식을 이용해 접수 기간 내에 도교육청 안전복지과(064-710-0601~0607) 또는 혼디희망 난치병학생 지원 접수 이메일 carejejuedu@korea.kr 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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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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