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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식 의원,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의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2019910일에 입법예고를 하였다.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2019914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양영식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의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필요성이 있어 자치법규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번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도교육감의 책무 규정(안 제3), 학교민주시민교육 시행의 기본원칙 규정(안 제4),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 규정(안 제5),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규정(안 제6),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규정(안 제7), 민주시민교육의 위탁 규정(안 제8),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등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의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양영식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 과정을 통해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체계적인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제주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민주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각별한 관심을 가질 것이며,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였고, 도교육청은 조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학교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재정지원 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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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맞아 합동캠페인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매년 6월 26일)하여 6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대에서‘불법 마약류 퇴치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약사회서귀포시지부와 서귀포 3개 보건소 25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에서는 ▲마약류 중독 예방관련 O,X 퀴즈 ▲마약류 관련 설문조사 ▲피켓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올레시장까지 이동하며 거기 캠페인도 이어나갔다. 특히 올레시장 내에서는 불법 마약류 퇴치와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홍보도 동시에 실시하여 시민들과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6. 23.(월)부터 6. 27.(금)까지 5일간 약사회와 협업하여 서귀포시 청사 내에 ‘마약의 위험성 경고’ 및 ‘불법마약류 퇴치’를 주제로 한 포스터를 전시, 청사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는 약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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