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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식 의원,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의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2019910일에 입법예고를 하였다.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2019914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양영식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의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필요성이 있어 자치법규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번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도교육감의 책무 규정(안 제3), 학교민주시민교육 시행의 기본원칙 규정(안 제4),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 규정(안 제5),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규정(안 제6),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규정(안 제7), 민주시민교육의 위탁 규정(안 제8),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등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의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양영식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 과정을 통해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체계적인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제주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민주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각별한 관심을 가질 것이며,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였고, 도교육청은 조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학교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재정지원 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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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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