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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혜택 받으세요! 제주시

그동안 농업경영체는 농지에 한해 운영됨에 따라 임업인이 소외되어 왔으나 올해 41일부터 등록대상에 임야가 추가되면서 임업인도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등록 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산양삼 등 약초류 1이상 더덕 등 산나물류 300이상 표고자목 20이상 등)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경영하는 임업인으로, 제주의 경우 서부지방산림청(전북 남원시 산동면 요천로 2311)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63-620-4649)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서부지방산림청에서 시스템 등록 후 현장조사를 통해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확인서가 신청인 주소지로 우편 발송된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에 따른 혜택으로는 면세유 구입 농자재 구입 시 영세율 적용 각종 보조·융자금 지원사업 지원 시 자격증명 대체(간소화) 등이 있다.

 

아울러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임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며, 향후 국고보조사업 등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만큼 시간을 내어 등록 신청해주시길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공원녹지과(064-728-3581~2) 또는 서부지방산림청(063-620-4655~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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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봄철 산불예방 위한 산불종사자 안전교육․훈련
서귀포시는 봄철 산불대응강화를 위해 지난 1월 30일 서귀포시청 제2청사 대강당, 시민공원 일원에서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약 100여 명을 대상으로 봄철 산불방지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시는 산불종사자 인력을 2월 1일에 본격 배치하기에 앞서, 산불현장에 투입될 종사자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자 사전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에는 대한산업안전협회 전문강사(정찬모)를 초빙하여 산불예방 안전수칙과 올바른 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이론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오후에는 산불진화차량과 산불 신고 단말기 등 산불진화장비의 작동법을 중심으로 실습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을 통해 산불종사원의 역량이 한층 강화되어 산불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시에서는 설 연휴 동안 입산객이 많이 찾는 입산 길목과 공원 묘지 등 산불 취약지역에 산불진화인력을 집중 배치해 현장 감시를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산불 안전교육을 통해 산불종사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들에게도 영농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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