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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당직 의료기관, 휴일지킴이 약국은 어디?

제주시 3개 보건소(제주서부동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시민들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 912일부터 15일까지 당직 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을 지정운영하고, 식중독, 집단설사 환자 등 대량환자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비상방역 대책반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

 

이번 추석 연휴기간(9.12. ~ 9.15.) 동안 제주시내 종합병원(5개소) 24시간 응급실 운영과 더불어,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을 포함한 의료기관 78개소와 약국 51개소가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으로 지정운영한다.

 

각 보건소에서는 연휴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 비상진료를 통해 도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일자별, 지역별 진료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약국 정보는 제주시청 및 제주시 3개 보건소 홈페이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www.e-gen.or.kr)와 스마트폰 앱응급의료정보제공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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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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