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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7기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위원 ‘모집’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고희범, 강영봉)에서는 오는16일까지 지역복지문제 해결 및 지역공동체 만들기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활동할 제7기 실무협의체위원과 실무분과위원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실무협의체위원 8명 이내, 11개 실무분과위원 30명 이내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20191016일부터 20211130일까지다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의거 구성 및 운영되는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위원은 사회보장업무 담당자, 고용, 주거, 교육, 문화, 환경, 관광, 체육, 경제, 지역기반 기업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사회복지시설 실무자, 사회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으로 이뤄진다.

 

무분과는 노인분과, 아동돌봄분과, 보육·여성가족분과, 장애인분, 소년분과, 기획총괄분과, 보건의료분과, 자활·고용·주거분과, 지역사회분과, 통합사례분과, 신규로 교육·문화분과로 총 11개 구성 운영된다.


7기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 위원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홈페이지(www.jejuswc.kr)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특성과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맞는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1016일 구성된 제6기 실무협의체위원 30, 실무분과는10개분과 151명은 제4기 제주시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 복지사각지대해소를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찾아가는 교육 실시, 복지예산을 분석 하여 지역사회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시민예산학교 운영 등 지역주민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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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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