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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7기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위원 ‘모집’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고희범, 강영봉)에서는 오는16일까지 지역복지문제 해결 및 지역공동체 만들기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활동할 제7기 실무협의체위원과 실무분과위원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실무협의체위원 8명 이내, 11개 실무분과위원 30명 이내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20191016일부터 20211130일까지다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의거 구성 및 운영되는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위원은 사회보장업무 담당자, 고용, 주거, 교육, 문화, 환경, 관광, 체육, 경제, 지역기반 기업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사회복지시설 실무자, 사회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으로 이뤄진다.

 

무분과는 노인분과, 아동돌봄분과, 보육·여성가족분과, 장애인분, 소년분과, 기획총괄분과, 보건의료분과, 자활·고용·주거분과, 지역사회분과, 통합사례분과, 신규로 교육·문화분과로 총 11개 구성 운영된다.


7기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 위원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홈페이지(www.jejuswc.kr)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특성과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맞는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1016일 구성된 제6기 실무협의체위원 30, 실무분과는10개분과 151명은 제4기 제주시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 복지사각지대해소를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찾아가는 교육 실시, 복지예산을 분석 하여 지역사회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시민예산학교 운영 등 지역주민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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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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