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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 ‘기부천사 이벤트’로 모인 성금 기탁


제주관광공사(사장 박홍배) 중문면세점은 지난달 29일 관광공사 지정면세점 개점 10주년을 기념해 ‘J-TOgether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한 ‘기부천사 이벤트’를 통해 모금한 성금 888,180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에 기탁했다.


이번 ‘기부천사 이벤트’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 개점 10주년을 기념하고 그동안 제주관광공사를 아끼는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에 대한 감사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된 고객의 구매금액만큼 고객명의로 기부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박홍배 사장은 “사회공헌과 나눔 경영의 공익적 책임에 앞장서는 공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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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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