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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대비 장바구니 물가수급 안정에 총력전

서귀포시에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의 수급 불안요소를 점검하고 성수품 수요증가 등에 따른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826일부911일까지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추석명절 대비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수급 안정을 위한 특별 물가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6개실과로 구성된 추석명절 대비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물가 모니터링과 성수품 수급상황을 파악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접수하여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석명절 6개 분야 40개 품목(사과, , 옥돔, 쇠고기 등)을 중점관리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원산지 미표시 부정 농수축산물 유통 담합에 의한 부당요금 인상 행위를 집중 지도 단속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또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전통시장 이용 장보기, 재래시장 상품권 구매·사용하기 등을 적극 추진하고, 공공기관이 발주한 각종 사업에 대한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을 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관련 업체에 지도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며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하여 착한가격업소를 확대 지정하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추진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건강하고 안전한 추석명절 성수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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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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