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경주마들이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동물학대 논란과 관련해 제주축협 관계자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축협과 관계자 3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제주시지역의 한 도축장에서 다른 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퇴역마 도살할 것에 대해서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도살에 앞서 퇴역마를 폭행한 것에 대해서는 판례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했지만 혐의가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