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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우도인근 크루즈선서 응급환자 이송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일본에서 중국으로 항해하던 국제크루즈선 C호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헬기로 긴급 이송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1시31분께 우도 북동쪽 20㎞ 해상에서 항해하던 국제크루즈 C호의 필리핀인 승무원 A씨(43)씨가 반신마비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헬기를 급파, A씨를 21일 오전 0시 44분께 제주공항에 대기 중이던 공항119를 경유해 제주시지역의 한 병원으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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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성비위사건 대응·예방 체계 강화로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제주특별자치도는 성평등한 제주 사회 실현을 위해 2025년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2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월간 정책 공유회의에서 제시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근절과 행위자 무관용 원칙의 실천을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제주도는 올해 ▲공직 내 성비위 사건 대응 강화 ▲예방 정책 실효성 제고 ▲조직 내외 협력체계 강화 등 3개 분야 11개 실천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성비위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체계를 갖춘다. 도 성고충상담창구는 전화, 행정망, 메신저 등으로 공직자가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운영하며, 12명으로 구성된 고충심의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를 5월 추가 위촉해 전문성을 높인다. 또한, 지난해 11월 스토킹(성폭력 관련)을 포함한 피해자 보호 규정을 신설한데 이어 올해는 관련 사건 처리 매뉴얼을 개정하고 향후 해당 규정을 조례로 제도화할 예정이다. 성희롱‧성폭력 예방 정책의 실효성도 한층 강화한다. 법정의무교육(폭력예방교육 4시간, 성인지교육 1시간) 외에도 찾아가는 특별교육, 고위공직자 대상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양성평등 도서‧영화 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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