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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절반 줄일 수 있어" 고희범 시장

고희범 시장, 방법은 '쓰레기 감량기 도입'

고희범 제주시장이 제주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자신했다.

 

방법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도입이다.

 

고 시장은 관내 음식점 모두, 가정의 경우 원하면 일부 지원을 통해 이를 해결하겠다고 장담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고희범 시장이 21일 아침 시민들과 톡투유 행사를 진행했다

 

21일 취임 1주년을 맞은 고 시장은 오전 10시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편지와 함께 고 시장은 쓰레기 반입 거부를 밝혔던 봉개동 주민들이 저와의 오랜 시간 협의 끝에 마음을 열어준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쓰레기 처리 정책에 대한 비상한 관심으로 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 제주시를 목표로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1년은 저에게 의미있고 보람찬 나날이었다고 돌아 본 고 시장은 제주시 공직자들과 함께 제주시의 과제들을 얽힌 실타래 풀 듯 하나씩 길을 찾아나간 과정은 참으로 소중한 경험이었다면서 시민원탁회의를 통해 보여준 시민 여러분의 판단과 결정은 시민이 주인이라는 저의 믿음을 거듭 확인시켜주었다고 말했다.

 

고 시장은 시장으로 취임하고 보니 50만 대도시 제주시의 현안은 심각했다날마다 늘어나는 자동차와 쓰레기 처리, 축산 분뇨 악취 문제는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나 쉽지 않은 난제였고 지금도 다르지 않다고 토로했다.

 

고 시장은 아무리 주차장을 열심히 만들어도 늘어나는 자동차를 따라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즈음 86%의 시민이 차고지증명제를 찬성해주셨다차고지증명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자란 점을 잘 보완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고 시장은 제주가 청정 이미지를 잃는다면 이보다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느냐목축의 기지이자 중산간 환경의 완충지대인 초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 방안 마련 등은 제주의 환경을 지키고 가꾸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밝혔다.

 

신산모루와 남성마을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생과 관련 가난한 주민들이 마을에서 쫓겨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일이라며 원도심에 방치된 빈집들을 전수조사하고 매입을 추진하는 것은 이 빈집들을 행복주택, 주차장, 소공원 등으로 꾸며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작지만 알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 시장은 풀어야 할 제주시의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시민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시기에 망설이지 않겠다어느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으며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지 않는 사회, 마침내 모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향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고 시장은 시청 회의실에서 취임 1주년 시민과의 톡투유 행사를 진행했다.

 

한편 제주시가 내세운 취임 1주년 성과를 보면 시민 누구나 맘 놓고 누리는 복지도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시정 운영 사람 중심의 선진교통. 주차문화 조성 삶이 쾌적하고 풍요로운 녹색 생태도시 조성 1차 산업이 강하고 일자리가 커지는 경제도시 조성 제주다움을 담은 행복한 도시공간 조성 제주 이 살아있는 제주형 문화도시 조성 소통과 혁신이 살아 숨쉬는 새로운 제주시 구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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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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