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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성별영향평가 내년도 57개 사업 대상 실시

주시는 내년도 추진 예정인 주요사업 중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57개 사업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계획사업 등 정책의 수립시행 단계에서 특정내용이나 프로그램 등이 남성과 여성에 미칠 수 있는 차별적인 영향을 파악해 사전에 차단할 수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성별에 관계없이 생활 곳곳에서 차별 받지 않고 정책 수혜를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난 6월에 성별영향분석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57사업을 대상으로 7월부터 8월 말까지 각 사업부서에서 정책의 성별 특성, 성별 격차 원인 분석에 따른 사업 개선사항 등을 작성하여 성별영향평가시스템에 등록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대상사업의 원활한 성차별요인 분석과 개선점 도출을 위하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센터장 강경숙)에서 사업 담당자에 대한 서면 컨설팅을 진행하고, 819일에는 대면 컨설팅을 실시하여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을 권고하고,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내년도 성인지 예산의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선정된 사업은 안전·일자리·보건 등 시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지역안전지수 향상 및 안전문화 활성화 제주 올레 올레지킴이 운영 자전거 이용 활성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 57개 사업이다.

 

제주시에서는 대상 사업에 대한 면밀하고 체계적인 성별영향평가를 통하여 성인지 관점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받지 않고, 다양한 계층이 골고루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양성평등 정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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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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