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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성별영향평가 내년도 57개 사업 대상 실시

주시는 내년도 추진 예정인 주요사업 중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57개 사업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계획사업 등 정책의 수립시행 단계에서 특정내용이나 프로그램 등이 남성과 여성에 미칠 수 있는 차별적인 영향을 파악해 사전에 차단할 수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성별에 관계없이 생활 곳곳에서 차별 받지 않고 정책 수혜를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난 6월에 성별영향분석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57사업을 대상으로 7월부터 8월 말까지 각 사업부서에서 정책의 성별 특성, 성별 격차 원인 분석에 따른 사업 개선사항 등을 작성하여 성별영향평가시스템에 등록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대상사업의 원활한 성차별요인 분석과 개선점 도출을 위하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센터장 강경숙)에서 사업 담당자에 대한 서면 컨설팅을 진행하고, 819일에는 대면 컨설팅을 실시하여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을 권고하고,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내년도 성인지 예산의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선정된 사업은 안전·일자리·보건 등 시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지역안전지수 향상 및 안전문화 활성화 제주 올레 올레지킴이 운영 자전거 이용 활성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 57개 사업이다.

 

제주시에서는 대상 사업에 대한 면밀하고 체계적인 성별영향평가를 통하여 성인지 관점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받지 않고, 다양한 계층이 골고루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양성평등 정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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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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