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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성별영향평가 내년도 57개 사업 대상 실시

주시는 내년도 추진 예정인 주요사업 중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57개 사업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계획사업 등 정책의 수립시행 단계에서 특정내용이나 프로그램 등이 남성과 여성에 미칠 수 있는 차별적인 영향을 파악해 사전에 차단할 수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성별에 관계없이 생활 곳곳에서 차별 받지 않고 정책 수혜를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난 6월에 성별영향분석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57사업을 대상으로 7월부터 8월 말까지 각 사업부서에서 정책의 성별 특성, 성별 격차 원인 분석에 따른 사업 개선사항 등을 작성하여 성별영향평가시스템에 등록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대상사업의 원활한 성차별요인 분석과 개선점 도출을 위하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센터장 강경숙)에서 사업 담당자에 대한 서면 컨설팅을 진행하고, 819일에는 대면 컨설팅을 실시하여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을 권고하고,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내년도 성인지 예산의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선정된 사업은 안전·일자리·보건 등 시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지역안전지수 향상 및 안전문화 활성화 제주 올레 올레지킴이 운영 자전거 이용 활성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 57개 사업이다.

 

제주시에서는 대상 사업에 대한 면밀하고 체계적인 성별영향평가를 통하여 성인지 관점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받지 않고, 다양한 계층이 골고루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양성평등 정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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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어선 자동심장충격기 일제 점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성산포수협에서 이루어진 어업인안전조업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20톤 이상 어선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대상인 20톤 이상 선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육지와 떨어져 신속한 의료지원이 어려운 해상상황에서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어업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본체 정상 작동 여부 ▲패드 및 배터리 유효기간 경과 여부 확인 ▲관리책임자 지정여부 확인 등이며 특히, 이번 점검 시 ‘월 1회 자체점검’을 이행 하고 점검결과를 중앙응급료센터(E-Gen)에 매월 등록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교육하여 자동심장충격기의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동부보건소는 지난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관 점검 159개소 205대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의무설치기관 및 다중이용이용시설 등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는 단순한 비치용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장비로 앞으로도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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