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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으로 생활하던 중국인 불법체류자 무더기 검거

제주에서 집단으로 생활하던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무더기로 검거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9일 오후 7시께 제주시 도남동에서 무사증 불법이동 알선책 1명과 중국인 불법체류자 8명을 붙잡았다.


중국인 알선책 A씨(38)는 지난해 5월 두차례에 걸쳐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부부와 30대 중국인 남성을 도외지역으로 이동시키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 6일 30대 중국인 남성을 이동시키려다 현장에서 해경에 적발됐다. 한국인 총책 B씨(39) 등 4명은 현장에서 붙잡혔지만, A씨는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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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성비위사건 대응·예방 체계 강화로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제주특별자치도는 성평등한 제주 사회 실현을 위해 2025년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2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월간 정책 공유회의에서 제시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근절과 행위자 무관용 원칙의 실천을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제주도는 올해 ▲공직 내 성비위 사건 대응 강화 ▲예방 정책 실효성 제고 ▲조직 내외 협력체계 강화 등 3개 분야 11개 실천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성비위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체계를 갖춘다. 도 성고충상담창구는 전화, 행정망, 메신저 등으로 공직자가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운영하며, 12명으로 구성된 고충심의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를 5월 추가 위촉해 전문성을 높인다. 또한, 지난해 11월 스토킹(성폭력 관련)을 포함한 피해자 보호 규정을 신설한데 이어 올해는 관련 사건 처리 매뉴얼을 개정하고 향후 해당 규정을 조례로 제도화할 예정이다. 성희롱‧성폭력 예방 정책의 실효성도 한층 강화한다. 법정의무교육(폭력예방교육 4시간, 성인지교육 1시간) 외에도 찾아가는 특별교육, 고위공직자 대상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양성평등 도서‧영화 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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