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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구 의원, 특별자치 선도를 위한 주민자치모델 행보 이어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이 지난 국회 및 서울시의회 방문 이후 특별자치 선도 주민자치모델 구상을 위한 행보를 이어나간다.

 

정민구 의원은 819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9차 회의 및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에 이어, 820() 울산시의회를 방문하여 행정안전부 우수사례로 선정된 울산시 주민자치회 사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9차 회의 및 정책토론회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전국시도의회의원들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교류를 가질 계획이다.

 

이어 울산시의회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윤덕권 위원장 및 담당공무원을 만나, 행정안전부의 시범실시 사업 일환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 울산시 농소3동 주민자치회가 행정안전부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과 관련, 운영현황 및 우수사례 선정사유 등에 대한 내용을 경청하고 제주의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차이점을 논의하며 지난 서울형 주민자치회이어 주민자치모델 구상을 위한 사례조사를 진행한다.

 

정민구 의원은 이번 회의참석은 자치분권의 실질적 내용을 반영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해 전국시도의회 의원들간의 네트워크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면서, “또한 주민자치회 운영 성공사례지역 조사를 통해 향후 제주특별법개정 시 새로운 주민자치모델을 구상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추진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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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본부, 밀폐공간 안전교육 및 사고대응 훈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4일 보목하수처리장 현장에서 직원과 대행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밀폐공간 안전교육 및 사고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밀폐공간 내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 고위험 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사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안전보건 전문가가 산소 결핍과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발생 원인과 실제 사고 사례를 소개하고, 작업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산소·유해가스 측정 및 환기 절차 등 안전수칙을 설명했다. 이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이 진행됐다. 훈련에서는 근로자가 유해가스에 노출돼 의식을 잃는 상황을 설정하고, 참가자들이 즉시 비상신고와 작업장 통제 절차를 수행했다. 구조조는 보호장비를 착용한 뒤 현장에 투입돼 근로자를 구조하고, 심폐소생술(CPR)과 응급처치를 거쳐 119구급대에 인계하는 전 과정을 실습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의 중요성과 골든타임 내 신속한 구조 활동의 필요성을 체험했으며, 실제 상황에서도 혼란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자신감을 기를 수 있었다. 또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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