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흐림동두천 3.2℃
  • 맑음강릉 6.4℃
  • 맑음서울 3.7℃
  • 맑음대전 2.6℃
  • 맑음대구 5.5℃
  • 맑음울산 5.9℃
  • 맑음광주 5.6℃
  • 맑음부산 7.2℃
  • 구름많음고창 2.2℃
  • 구름많음제주 9.2℃
  • 맑음강화 -0.5℃
  • 맑음보은 -1.3℃
  • 맑음금산 0.0℃
  • 구름많음강진군 2.2℃
  • 맑음경주시 3.3℃
  • 맑음거제 5.9℃
기상청 제공

제주도, 소라 총허용어획량 1788톤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소라 자원 보호를 위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1788톤으로 설정하고 6개 지구별 수협(어촌계)에 배분했다.


 

1788톤 중 1750톤은 제주시, 서귀포시, 한림, 추자도, 성산포, 모슬포 수협에 배부됐으며 38톤은 유보했다.


또한, 소라 소비촉진 및 내수시장 확대를 위하여 전체 TAC 1788톤 중 30%(536)를 내수용으로 배정하였다.

 

 

도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소라자원이 급격히 감소하자 1991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마련해 소라자원 관리에 나서고 있다.


 

이는 도 해양수산연구원의 소라자원 생물학적 허용어획량(ABC)을 근거로 설정됐다.


 

배정은 최근 3년간 평균생산량·해녀 수·마을어장면적 등을 감안해 지구별 수협에 배정하면 다시 어촌계별로 배정해 소라 금채기가 끝나는 9월부터 해녀들이 소라채취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

 

조동근 해양수산국장은 제주 소라의 군납, 소비촉진행사, 가공식품개발 등 국내 소비시장을 확대해 일본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해녀들이 안정된 생산과 소득 보장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