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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둔갑 행위, 꼼짝마!”자치경찰 특별단속

농수축산물 식품 등의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 활동이 펼쳐진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 제주 특산품 등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증가할 0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축산물 식품 등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을 오는 12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소고기, 돼지고기, 옥돔과 같은 제수용 식품 및 일반음식점에판매되는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허위)표시· 미표시 행위로 제주특산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체에 식자재 등을 유통하는 대형 도매업체와 도내 재래시장 및 대형마트, 관광지 주변 대형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고창경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은 추석전 특수를 노리고 기승을 부리는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단속으로 유통질서를 확립해 생산 농가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겠다이 외에도 유통기간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 하는 행등 도민의 먹을거리와 관련된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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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용‘에어냉각조끼’로 극한 폭염 속 농심(農心) 식힌다
올 여름 제주 레드향 농가에 압축 공기로 체온을 낮추는 농작업용 ‘에어냉각조끼'가 처음 보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현광철)는 6,340만 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레드향연구회를 대상으로 ‘극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에어냉각조끼와 작동에 필요한 공기압축기(에어컴프레서), 온열지수 측정기, 보냉용품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 일체를 6월까지 보급·설치하고, 7월부터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에어냉각조끼는 보텍스 튜브로 압축 공기에서 분리한 냉기를 에어라인을 통해 조끼 안쪽에서 신체에 직접 분사해 체온을 낮추는 방식이다. 농촌진흥청이 2년간 개발·실증을 거쳐 2020년 산업재산권으로 등록했다. 일반 작업복 대비 신체 내부 온도를 평균 13.8%, 습도를 24.8% 줄이는 효과가 확인돼 열사병과 열탈진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업의 배경에는 제주의 높은 온열질환 발생률이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5년 여름 전국 온열질환 응급실 환자는 4,460명으로 전년 대비 20.4% 늘었다. 제주는 인구 10만 명당 15.8명으로 전남·울산·경북에 이어 전국 상위권이다. 농촌 인구 고령화까지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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