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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둔갑 행위, 꼼짝마!”자치경찰 특별단속

농수축산물 식품 등의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 활동이 펼쳐진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 제주 특산품 등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증가할 0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축산물 식품 등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을 오는 12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소고기, 돼지고기, 옥돔과 같은 제수용 식품 및 일반음식점에판매되는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허위)표시· 미표시 행위로 제주특산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체에 식자재 등을 유통하는 대형 도매업체와 도내 재래시장 및 대형마트, 관광지 주변 대형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고창경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은 추석전 특수를 노리고 기승을 부리는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단속으로 유통질서를 확립해 생산 농가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겠다이 외에도 유통기간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 하는 행등 도민의 먹을거리와 관련된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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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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