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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둔갑 행위, 꼼짝마!”자치경찰 특별단속

농수축산물 식품 등의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 활동이 펼쳐진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 제주 특산품 등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증가할 0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축산물 식품 등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을 오는 12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소고기, 돼지고기, 옥돔과 같은 제수용 식품 및 일반음식점에판매되는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허위)표시· 미표시 행위로 제주특산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체에 식자재 등을 유통하는 대형 도매업체와 도내 재래시장 및 대형마트, 관광지 주변 대형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고창경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은 추석전 특수를 노리고 기승을 부리는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단속으로 유통질서를 확립해 생산 농가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겠다이 외에도 유통기간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 하는 행등 도민의 먹을거리와 관련된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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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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