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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서부보건소, 취약계층 아토피 피부염 환아 보습제 지원

제주시 서부보건소(소장 이승훈)는 아토피 피부염 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취약계층 아토피 피부염 환아에게 보습제를 지원한다.


 

아토피 피부염은 유아기 혹은 소아기에 시작되는 만성 재발성의 염증성 피부질환으로 가려움증과 피부건조증, 습진이 주요 증상이며, 아토피 피부염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건조한 피부의 보습이 매우 중요하다.

 

피부보습을 위해 적절한 보습제를 규칙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하루에 3번 이상, 목욕 후에는 3분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지원대상은 제주시 서부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아토피 피부염(상병코드 L20)을 진단받은 환아 중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하위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환아에게 로션과 크림 보습제를 연간 5개 이내로 예산의 범위 내 선착순 지원하고 있으니 환아 및 보호자는 진료소견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최근 식생활과 생활환경의 변화로 아토피로 인해 고통받는 어린이들이 점점 증가 추세로,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 43개소 대상으로 아토피의 올바른 예방관리수칙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방문교육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서부보건소 방문간호팀(728-415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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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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