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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사랑의열매 착한가게나눔봉사단, '착한가게 캠페인 거리홍보' 실시


 착한가게나눔봉사단(단장 신명환)은 최근 외도동 부영아파트 일대에서 ‘착한가게 캠페인 거리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활동에는 착한가게 외도동 부영아파트 인근 상가 상인들을 대상으로 착한가게 가입 안내와 홍보활동을 펼쳤으며, 2곳이 착한가게 캠페인에 가입했다.


 신명환 단장은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착한가게에 동참해 나눔을 실천하며 착한가게나눔봉사단을 통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라며 “희망과 나눔이 넘치는 제주가 되도록 앞으로도 착한가게 홍보활동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착한가게나눔봉사단은 도내 착한가게 대표들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기부와 나눔을 함께하기 위해 결성된 봉사단이다. 지속적인 착한가게 확산을 위해 착한가게 거리홍보 및 나눔운동 등 ‘나눔전도사’라는 또 다른 차원의 나눔문화를 전파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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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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