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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체(자) 공개 모집

제주시는 2019년 하반기 중 개원예정인 공립어린이집(가칭 첨단꿈에그린2단지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공개 모집한다

 

 

(가칭)‘첨단꿈에그린2단지어린이집은 제주첨단 꿈에그린 2단지 아파트 단지 내 관리동어린이집으로,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5 제주시와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신청접수 기간은 87일부터 13일까지 이며, 신청을 위해서는 평일 근무시간 중에 제주시 여성가족과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제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로 개인의 경우 영유아보육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는 원장자격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여야 한다.

 

위탁조건은 어린이집 운영 이외의 목적에 수익금 사용 불가, 장애아통합 보육 필수 운영, 그 외 취약보육 1개 이상 운영 등 이다.

 

위탁기간은 위탁운영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자 선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에는 8월 현재 총 376개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중 19개소가 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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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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