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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형 호텔 분쟁, 칼부림으로 번져

도내 들어선 분양형 호텔에서 투자자와 운영업체 간 분쟁이 발생하며  칼부림 사건으로 번졌다.

4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4시께 서귀포시에 있는 한 분양형 호텔에서 호텔 운영업체 대표 A씨(55)가 흉기로 투자자들이 내세운 또다른 운영업체 직원 B씨(26)의 머리와 오른쪽 허벅지를 찔렀다.

A씨는 당시 폭력 행위를 저지하던 호텔 운영업체(투자자측) 대표 C씨(48)에게도 주먹으로 폭력을 휘둘렀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사건은 투자자와 A씨 간 호텔 경영권 분쟁이 발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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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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