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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제주고교생 숨진 채 발견

지난달 29일 집을 나선 후 실종됐던 고등학생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1일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1일 오후 3시40분께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유모군(17)이 숨진 채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투명카약을 타던 관광객이 발견, 인근에서 활동 중인 민간수상레저해상구조대에 이를 알렸다.


구조대는 즉시 이를 해경에 신고한 후 합동으로 유군의 시신을 인근 포구로 인양했으며, 가족들을 통해 신원을 확인했다.


발견 당시 유군은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군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유군은 지난달 29일 오후 5시께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자택을 나선 후 귀가하지 않아 이튿날인 30일 가족들에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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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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