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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의 한식대가(韓食大家)에 제주 정두연 셰프 선정


올해 대한민국 한식 경쟁력 제고와 한식문화 발전에 기여한 ‘100인의 한식대가(韓食大家)’에 제주의 정두연 셰프(사진·제주 화수분 대표)가 선정됐다.


대한민국한식포럼(상임회장 문웅선)과 한국음식문화재단(이사장 박미영)이 지난 달 공동 주관한 ‘대한민국 한식대가 선정사업’은 한국의 한식문화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한식 분야별 독자적인 기술과 기능을 보유한 100인의 한식대가를 발굴하는 사업이다.



대한민국한식포럼과 한국음식문화재단은 지난 달 서울 송파구 소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몰에서 까다로운 사전 심사 절차를 통과한 국내 한식조리사 100명을 '2019년 한식의 대가'로 선정, 이들에게 한식대가 인증서를 전달했다.

이어 오는 11월에 열리는 제7회 한식의날 기념 한국식문화세계화대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출범식도 성대하게 거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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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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