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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동부보건소, 정기적인 심폐소생술 교육 강화로, “생명의 기적”

제주시 동부보건소(소장 김영희)에서는 719일 금요일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관리책임자들에게 심폐소생술 실습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였다.

 

질병관리본부의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20062017)'에 따르면 급성심장정지 환자 중 남자 비율은 64~65%로서, 여자보다 2배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급성심장정지는 예측이 어렵고 주로 발생하는 장소가 가정, 직장, 길거리 등 의료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되므로 최초 발견자의 대처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에 동부보건소에서는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125개소 273대가 설치·신고하였으며 응급장비가 미설치된 기관에 대해서도 응급장비 설치 후 보건소에 적극 신고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또한 자동심장충격기를 관리하는 책임자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교육 프로그램 2년마다 교육받아 직원대상으로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있으며 올해 보건소에서도 1회 담당자가 설치기관을 방문하여 46개소, 66대 장비점검 및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였다.

 

앞으로도 제주시 동부보건소에서는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기적으로 실시하고 관리실태 점검을 강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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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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