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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동부보건소, 정기적인 심폐소생술 교육 강화로, “생명의 기적”

제주시 동부보건소(소장 김영희)에서는 719일 금요일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관리책임자들에게 심폐소생술 실습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였다.

 

질병관리본부의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20062017)'에 따르면 급성심장정지 환자 중 남자 비율은 64~65%로서, 여자보다 2배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급성심장정지는 예측이 어렵고 주로 발생하는 장소가 가정, 직장, 길거리 등 의료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되므로 최초 발견자의 대처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에 동부보건소에서는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125개소 273대가 설치·신고하였으며 응급장비가 미설치된 기관에 대해서도 응급장비 설치 후 보건소에 적극 신고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또한 자동심장충격기를 관리하는 책임자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교육 프로그램 2년마다 교육받아 직원대상으로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있으며 올해 보건소에서도 1회 담당자가 설치기관을 방문하여 46개소, 66대 장비점검 및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였다.

 

앞으로도 제주시 동부보건소에서는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기적으로 실시하고 관리실태 점검을 강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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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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