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주시 서부보건소, 「치매극복 선도학교·단체」지정 현판식

제주시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소장 오용학)에서는 지난 16치매극복 선도 학교 및 단체로 한림고등학교와 납읍새마을금고를 각각 지정하여 현판식을 가졌다.

 

치매극복선도단체지정은 치매극복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는 학교·단체의 확대를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인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이다.


 

한림고등학교와 납읍새마을금고는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치매어르신 배려하기, 치매예방 캠페인 및 검진정보 전달 등 다양한 치매극복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특히, 납읍 새마을금고는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납읍리에서 치매로부터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앞으로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극복선도단체를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 구축을 마련할 계획으로,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에 관심이 있는 학교 및 단체는 전화(728-8661~7) 문의하면 된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