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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반대, 걸어서 도일주 나서

양윤녕 민주평화당 도당 위원장, '공론화' 강조

양윤녕 민주평화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제2공항 반대 홍보를 위해 11일 도보로 도일주에 나선다.

 

이날 오전 9시 도의회 본관을 출발하는 양 위원장은 제주의 미래가치 자산인 제주 자연을 파괴하는 제주 제2공항 건설 강행으로 도민사회가 분열되고 있다면서 민주평화당 제주도당은 국토부와 제주도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절차적 공정성이 결여 된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적극 반대하며, 도민공론화 쟁취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행사에 강원보 제주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장은 격려인사와 함께 반대 스티커부착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양 위원장은 도내 20개 주요지점에서 연설을 하고 홍보전단지를 배포할 예정이다.

 

행사 마지막날인 5일차에 양 위원장은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마무리 인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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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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