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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체납관리단, 4개월간 체납액 11억원 징수

제주시는 제주형 체납관리단이 4개월간 지난달 30일 기준 체납금액 11억을 징수했다.


제주시는 37일 공식 출범한 제주형 체납관리단이 본격적인 활동시작한지 4개월 만에 체납액 11억 원의 징수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여 체납관리가 미비했던 100만 원 이하 소액체납551068억 원을 대상으로 기간제 근로자 16명을 채용하여 실태조사(9), 전화독려(5), 체납차량 번호판영치(2) 활동 전개하여 6월말까지 체납자 9798가구 방문, 1447건 전화독려, 5226대 번호판 영치실적을 올렸다.


또한, 세금징수 뿐 아니라 복지 취약계층 발굴도 함께 추진하여취약계층 발굴 1건을 복지부서에 인계하는 성과도 있었다.


20196월말 기준 제주시 지방세 체납액은 104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체납액 182억 원 보다 43% 감소하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체납관리단 운영은 7 ~ 8월 폭염기는 제외하고, 하반기 92일부터 재가동 할 예정으로 하반기에는 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층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체납액 일소와 더불어 복지연계 발굴도 보다 적극적으로 함께 펴 나갈 것이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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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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