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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관광저해사범 무더기 적발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61일부터 3개월간 관광저해사범 집중단속 기간을 설정해 단속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6월 한 달간 총 58건의 관광저해사범을 적발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9, 공중위생관리법위반 36, 기타 식품위생법위반 13건 등.

 

주요 위반사례로는 중국인 A씨는 중국 어플리케이션 타오바오를 통해 제주에 입도한 중국인관광객 4명을 본인소유 차량을 이용해 숙소에서 관광지까지 이동시켜 주고 600위안(한화 10만원)을 받는 등 4~5차례에 걸쳐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해오다 적발됐다.



 

내국인 B씨는 구좌읍 소재 고급맨션 3개동 4객실을 이용해 숙박공유사이트에서 모객한 불특정 관광객을 대상으로 1박당 약 15만 원을 받고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다 적발됐다.


 

중국인 C씨는 제주시 연동 H화장품 매장에서 비매품 견본 화장품 7종을 110~120개 단위로 묶은 후 묶음 당 4~5만 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매장 내 진열하던 중 적발됐다.


 

중국인 D씨는 식육판매업 신고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중국 식품 판매업소에서 식육절단기를 사용해, 수입산 가공육을 소분 후 지퍼백에 담아 판매하던 중 현장에서 적발됐다.

 

자치경찰단 오복숙 관광경찰과장은 관광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위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자치경찰도 이에 맞춰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중국인 개별관광객들이 밀집하는 지역에서 각종 불법행위들이 행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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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현장점검 강화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과 약국 등 12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관리시스템과 취급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마약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올해 10월 말 기준 제주시에는 의료기관, 약국, 마약류도매업소 등 465개의 마약류 취급업소가 있으며, 이번에는 기존의 표본 감시 방식과 달리 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여 점검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의무 준수, ▲마약류 저장 기준 준수, ▲사고마약류 발생 시 적정 보고 여부, ▲취급 시스템 상 재고와 실제 보유량 일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확인된 업소와 취급자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나 시정 미이행 시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107개소의 마약류 취급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12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고발 5건, 과태료 2건, 경고 3건, 업무정지 8건 등 총 18건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박주연 감염예방의약과장은 “지역사회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의약품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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