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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행정업무용 컴퓨터 보안 강화에 최선

제주시는 7월 정보보호의 달을 맞아 업무용 컴퓨터에 대한 악성코드(랜섬웨어) 침해 예방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 기능 강화를 위해 사이버 보안 진단 점검을 강화한다

 

 

이번 사이버 보안 진단 점검은 업무용 컴퓨터의 내 PC 지키미 설치 여부와 12개 보안항목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운영체제, MS 오피스, 워드 프로그램등 여러 업무용 및 보안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패치가 실행되어 안정적인 컴퓨터 상태로 업그레이드 된다.


이에 업무용 컴퓨터가 최적의 상태로 운영되는 것은 물론 주민등록등·초본 및 건축물대장 발급등 민원업무용 컴퓨터가 안전하게 수행되어 시민 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도 일조할 것이다.

 

 

아울러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강화 및 정보보안 취약점 진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정보보안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앞으로도 제주시는 주요 정보자산 및 개인정보보호등에 대해 사이버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더욱더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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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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