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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스타상품 중국 왕홍 마케팅으로 소비자 반응 뜨거워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문관영)은 금년도 1차로 선정된 스타기업들의 중국시장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중국 유명 인플루언서 왕홍을 초청하여 지난 25. 26일 이틀간 진흥원 1층 판매장 내에서 왕홍 판매 생방송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스타상품으로 선정된 6개사 (화장품3, 식음료3)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최근 온라인시장을 집중 공략하기 위한 중국의 유력한 마케팅 수단을 활용하여 판매 촉진에 나섰다


 

 

왕홍생방송 이틀간 시청률이 높은 심야시간대 4시간 집중 판매를 통해 중간 집계 약 3,000만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체들이 직접 상품 소개를 진행하여 제주에서의 라이브판매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이끌어냈다.


앞으로도 해당 왕홍의 팔로워들은 제주상품 판매 재방송을 통해 관심품목을 재구매하고 향후 별도로 2차 방송 진행 예정에 있어 판매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문관영), 제주상품이 타 국가에서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지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을 추진 하는 것이 관건이다고 말하며, 우리 제주상품이 중국 뿐만이 아닌 앞으로 글로벌시장에서의 브랜드 인지도 강화, 판매 촉진을 위한 바이어 매칭 뿐만이 아닌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수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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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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