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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마을공동체사업 제13호점 ‘신바람 골드키위’ 개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의 마을공동체 사업(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13호점이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에 문을 열었다.

 

JDC는 마을공동체사업 제13호점 신풍리 마을회 신바람 골드키위 개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신바람 골드키위는 마을의 주요 농산물(키위)을 재료로 과즐 생산 및 판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JDC가 사업비 1억원을 지원했다.

 

신풍리 마을회는 신바람 골드키위개점으로 마을주민의 소득 증대 및 중·장년일자리 창출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운영한다.

 

박현철 JDC 투자사업본부장은 “JDC마을공동체 사업을 비롯한 도민지원 사업을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대표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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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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