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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마을공동체사업 제13호점 ‘신바람 골드키위’ 개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의 마을공동체 사업(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13호점이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에 문을 열었다.

 

JDC는 마을공동체사업 제13호점 신풍리 마을회 신바람 골드키위 개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신바람 골드키위는 마을의 주요 농산물(키위)을 재료로 과즐 생산 및 판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JDC가 사업비 1억원을 지원했다.

 

신풍리 마을회는 신바람 골드키위개점으로 마을주민의 소득 증대 및 중·장년일자리 창출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운영한다.

 

박현철 JDC 투자사업본부장은 “JDC마을공동체 사업을 비롯한 도민지원 사업을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대표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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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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