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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귀도 야초지 화재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진화 완료

4일 오전 933분경 한경면 차귀도(천연기념물 제422) 야초지에 원인미상의 들불이 발생, 긴급투입된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요원, 관계공무원 등이 진화했다.

 

차귀도 들불은 오전 950분경 제주도 산림휴양과로 화재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산림청 산불진화헬기를 긴급출동 요청해 1008분 제주항공관리소 산불진화헬기가 긴급출동해 주불을 진화했다.


 

제주도 재난상황실에서는 행정시 및 유관기관 등에 신속히 상황을 전파했으며,한경면(산불진화대원 20)과 도 및 행정시 산림부서 관계공무원 등도 차귀도에 긴급투입해 화재를 조기 진압하는데 총력을 다했다.

 

한편, 산불진화헬기는 제주지역의 산불 및 산악사고에 긴급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16년 한라생태숲 인근 제주항공관리소(소장 김성택)가 창설되면서 배치됐다.

 

제주항공관리소에는 대형산림헬기 1대가 고정 배치되어 있으며, 12명의 관리원이 상시 상주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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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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