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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귀도 야초지 화재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진화 완료

4일 오전 933분경 한경면 차귀도(천연기념물 제422) 야초지에 원인미상의 들불이 발생, 긴급투입된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요원, 관계공무원 등이 진화했다.

 

차귀도 들불은 오전 950분경 제주도 산림휴양과로 화재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산림청 산불진화헬기를 긴급출동 요청해 1008분 제주항공관리소 산불진화헬기가 긴급출동해 주불을 진화했다.


 

제주도 재난상황실에서는 행정시 및 유관기관 등에 신속히 상황을 전파했으며,한경면(산불진화대원 20)과 도 및 행정시 산림부서 관계공무원 등도 차귀도에 긴급투입해 화재를 조기 진압하는데 총력을 다했다.

 

한편, 산불진화헬기는 제주지역의 산불 및 산악사고에 긴급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16년 한라생태숲 인근 제주항공관리소(소장 김성택)가 창설되면서 배치됐다.

 

제주항공관리소에는 대형산림헬기 1대가 고정 배치되어 있으며, 12명의 관리원이 상시 상주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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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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