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차귀도 야초지 화재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진화 완료

4일 오전 933분경 한경면 차귀도(천연기념물 제422) 야초지에 원인미상의 들불이 발생, 긴급투입된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요원, 관계공무원 등이 진화했다.

 

차귀도 들불은 오전 950분경 제주도 산림휴양과로 화재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산림청 산불진화헬기를 긴급출동 요청해 1008분 제주항공관리소 산불진화헬기가 긴급출동해 주불을 진화했다.


 

제주도 재난상황실에서는 행정시 및 유관기관 등에 신속히 상황을 전파했으며,한경면(산불진화대원 20)과 도 및 행정시 산림부서 관계공무원 등도 차귀도에 긴급투입해 화재를 조기 진압하는데 총력을 다했다.

 

한편, 산불진화헬기는 제주지역의 산불 및 산악사고에 긴급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16년 한라생태숲 인근 제주항공관리소(소장 김성택)가 창설되면서 배치됐다.

 

제주항공관리소에는 대형산림헬기 1대가 고정 배치되어 있으며, 12명의 관리원이 상시 상주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