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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자신거주 단독주택 불지른 40대

술에 취해 자신의 집에 불을 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9일 자신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씨(48)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50분께 서귀포시 성산읍에 있는 자신의 집에 불을 내 건물 15㎡와 옷가지, 이불, 냉장고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74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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