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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에서 도박 하다 도주했던 일당 붙잡혀

제주지역 펜션에서 도박을 하다 도주했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펜션에서 도박장을 연 유모씨(44) 등 2명을 도박개장과 특가법상 보복범죄의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현장에서 도박을 한 32명도 도박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일 오후 10시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소재 한 펜션에서 현금 400여 만원과 3500여 만원 상당의 칩을 이용해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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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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