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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무전 취식에 절도혐의 30대 구속

서귀포경찰서는 24일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고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A씨(36)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8일부터 최근까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음식점 4곳에서 음식을 시켜 먹은 뒤 15만5000원 상당의 음식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11일 오후 7시30분께 모 음식점에서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훔친데 이어 지난 20일에는 창문을 이용해 모 모텔 객실에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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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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