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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제주 해역에서 조업 완도선적 어선 해경에 적발

사전 허가 없이 제주 해역에서 조업한 완도선적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상 조업구역을 위반한 혐의로 완도선적 연안복합어선 N호(9.77t·승선원 5명) 선장 이모씨(54·경북 김천)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18일 오후 4시50분께 사전 조업 허가 없이 제주 추자도 남서쪽 9㎞ 해상에서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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