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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 불만 전 직장동료 폭행하고 경찰서서 분신소동

서귀포경찰서는 20일 직장에서 해고된 것에 불만을 품고 직장 동료를 폭행하고 경찰서 정문에서 분신 소동을 벌인 혐의(특수상해 등)로 A씨(5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45분쯤 서귀포시 토평동 소재 한 주차장에서 몽둥이로 직장 동료였던 B씨(44)를 구타하고 A씨의 화물차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의 출석 요구에 A씨는 19일 낮 12시께 담당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 ‘분신하겠다’고 말한 후 오후 3시26분께 경찰서 정문에서 준비한 생수통에 들어있는 휘발유를 몸에 끼얹는 소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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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관내 전 개소 공중화장실 범죄예방 특별점검
서귀포시는 최근 도내 모 카폐 화장실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사건을 계기로 관내 공중화실 40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범죄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긴급 특별점검 및 후속조치를 지난 8월 8일까지 모두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특별점검은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7월 16일 이후,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속히 진행됐으며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탐지하기 위해서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를 활용하여 은닉 가능성이 높은 환풍구, 쓰레기통, 화장실 칸 하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비상벨 정상 작동 여부 및 화장실 칸막이문 잠금장치를 비롯한 시설물 파손 여부 등 안전 전반에 대해 꼼꼼이 확인하였다. 점검결과, 불법촬영기기는 단 한건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이렌이 울리지 않거나 경관등이 작동하지 않는 등 작동 이상이 확인된 비상벨에 대해서는 비상벨 리스 및 관리업체에 고장내역을 통보하였으며, 칸막이 등 보수나 개선이 필요한 시설물은 전문업체를 선정하고 수리를 요청하여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 진은숙 서귀포시 기후환경과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불법촬영 탐지와 비상벨을 비롯한 범죄 예방시설물 점검, 화장실 편의환경 개선 등 공중화장실 관리를 강화하여 서귀포시를 방문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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