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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권 의원, 11대 도의원 중 처음으로 '의정보고회' 30일. 3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의원(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선거구)은 오는 130일에서21일까지 3일간 지역구인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정보고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으로 당선된 이후7개월 동안의 의정활동을 지역 주민들에게 보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한 것으로써,11대 제주도의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의정보고회'를 진행하는 것이다.

 

송창권 의원은 "의정보고회는 도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알권리에 대한 당연한 의무라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며 매년 의정보고회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의정보고회'의 일정은130일 저녁 630, 도두동 주민센터 회의실,131일 저녁 630, 이호동 주민센터 회의실,21일 저녁 630, 외도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각각 진행이 된다.

 

또한 송창권 의원은 124일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공청회'

131일에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도민과 주민들을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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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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