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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지훈련 메카’로 거듭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전지훈련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선수단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다.


 

해마다 제주를 찾는 전지훈련 선수단은 증가 추세에 있지만 2020 동경올림픽을 앞두고 국내외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제주를 찾는 전지훈련 선수단에 대한 체계적인 전지훈련과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전지훈련 종합계획에는 유치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마케팅 추진, 시설인프라 활용방안, 인센티브 제공 등 선수단의 효율적인 지원과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전지훈련 선수단을 유치 단계부터 훈련 과정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도, 행정시, 체육회, 관광협회 등으로 T/F팀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부족한 시설 인프라를 개선하고 공공체육시설 이용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활용도가 낮은 시설에 대해 행정시 별로 조사를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장기 적으로 기능보강 및 신규 조성 사업을 통해 시설을 확충한다.


 

작년 12월에 개관한 스포츠과학센터를 활용해 제주를 찾는 선수들의 심리상담,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운동지도, 기록유지관리 분석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해 11월부터 도, 행정시, 유관단체로 구성된 T/F팀 회의를 두 차례 거친 후, 1228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조상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제주를 찾는 전지훈련 선수단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이를 수용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시설 수용력 증대 및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93000여명의 전지훈련 선수단이 제주를 찾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한 경제효과는 1816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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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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