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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구역서 수렵 행위 한 60대 입건

제주동부경찰서는 금지구역에서 수렵을 한 이모씨(60)를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4일 오전 수렵금지구역인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의 한 장례식장 인근에서 꿩을 사냥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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