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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돼지고기 제주산으로 '버젓이'

자치경찰, 닭고기 생산지 속인 업체 등 적발

수입된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특산품, 선물용품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관광객이 많이 찾는 대형 관광식당 등을 중심으로 지난 4일부터 21일까지 특별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총 5건을 적발하여 그 중 4건을 형사입건하고, 1건은 행정처분 통보하였다.


수입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지금까지 단속된 사항으로는 독일산 돼지고기 180kg과 칠레산 돼지고기 246kg을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대형 제주시 향토음식전문 A식당과 서귀포시 B뷔페식당이 적발됐다.

 

미국산 돼지고기 전지 72kg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제주시 C식당, 브라질산 닭고기 10kg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D콘도 식당 등도 포함됐.

 

앞으로 남은 단속기간 동안 수입산·국내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관리원 등 단속협의체 기관과 합동으로 집중단속할 예정이며, 옥돔, 조기, 굴비세트 등 명절 제수용이나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행위, 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중점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자치경찰은 올해 설명절 기간에도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을 벌여 거짓표시 5, 미표시 8건을 적발하였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 1건 등 총 14건을 적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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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대비 민-관 합동 화재 안전점검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하여 오는 9월 16일(화)부터 9월 24(수)일까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매일올레시장, 모슬포중앙시장, 향토오일시장, 중문오일시장, 대정오일시장 총 5개소로 도, 서귀포시, 관할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소방·전기·가스 등의 분야별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기간 많은 이용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점포가 밀집된 전통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전에 위험 요인을 차단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화기 등 소화시설 확보 여부▲문어발식 콘센트 및 오염 멀티탭 사용 점검▲전력설비 용량에 맞는 전기 사용 여부▲가스용기 보관 상태▲가스차단기·경보기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추석 연휴 전까지 보완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방선엽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은‘추석 연휴를 맞아 많은 이용객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장보기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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