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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둔갑 판매행위 대규모 적발

자치경찰 설명절 앞두고 14건

설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가 대규모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에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하여 지난 1일부터 6개반 13명을 투입 원산지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육지·수입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원산지 미표시 행위,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행위 등 14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된 유형으로는 육지산 돼지고기 18kg을 제주산으로, 수입산 돼지고기 141kg(독일산 110kg, 미국산 31kg)을 국내산으로, 칠레산 대왕오징어 45kg을 국내산으로 각각 거짓표시한 호텔, 돼지고기 전문식당, 일반식당 등 5개소를 가려냈다.

 

농산물(, 김치 등), 수산물(한치, 꽃게, 문어, 넙치 등), 축산물(닭고기 등) 원산지 미표시 관광전문식당, 외국인전문식당, 횟집 등 8개소를 적발하였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한 마트 1개소를 적발했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미표시는 같은 법률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판매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관광객들이나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관광전문식당이나 음식점, 마트 등에서 비양심적인 원산지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에 따라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시세차익을 남기려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기획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범정부 원산지 단속협의체와 합동지도단속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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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동부보건소, 초등학생 대상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3월 27일(금) 선흘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치매인식개선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편견 없이 모두가 어우러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캠페인은 치매극복 선도단체인 자치경찰단 동부행복치안센터의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교통안전 캠페인과 연계해 교통안전 지도와 치매인식개선 홍보를 함께 진행하며 시너지 효과를 거뒀다. 또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초등학생용 치매파트너 교육 홍보물을 배부해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동반자로서 치매파트너의 역할에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동부보건소는 지난 6일 송당초등학교 앞에서도 홍보 캠페인을 진행해 학생과 관계자,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문중갑 동부보건소장은 “어린 시절부터 치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치매인식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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