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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동체육회 창립총회 개최

제주시 삼양동(동장 고성대)에서는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 동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주민복지를 도모하고, 동민의 체력증진과 건강한 삶을 지향하고자 삼양동체육회를 창립하였다.


 

그 간 삼양동에서는 체육회창립을 위해 창립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꾸준히 활동하였다. 마을회장·자생단체장·생활체육동호회장 등과의 사전회의 및 자문을 통해 삼양동체육회 규약 제정하였고, 삼양동체육회 대의원을 구성하였다.

 

창립총회를 통해 초대 삼양동체육회장으로 고성대 삼양동장이 추대되었으며, 안창남 도의원과 부공남 교육의원은 자문위원으로 추대되었다.

 

앞으로 삼양동체육회에서는 삼양동 종합체육대회와 삼양동체육회장기 체육대회 개최 및 도민체전 등 각종 대회에 참가하고, 지역의 스포츠클럽·체육동호인 조직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삼양동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활발히 활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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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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