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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강좌이용권! 유․청소년 건강지킴이 역할 톡톡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기초생활수급가정 유청소년 6,200여명에게 지난해보다 16% 증가한 5억여원의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추진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국민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유소년 및 청소년들에게 스포츠강좌이용권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지급하여 전국의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정 시설 이용 시 강좌비를 일정 부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육복지 지원 사업이다.

 

2012년 본격 사업이 시작된 이래 연간 지원인원 및 수혜자 만족도가 계속하여 올라가고 있으며 제주에서도 재작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5,3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등 예산집행이 100% 완료되었다.

 

올해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은 지난 12. 29 전국 동시 신청 접수를 거쳐 오는 1. 10일까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게 된다.

 

지원연령은 만 5 ~ 18(출생일 기준 2000. 1. 1. ~ 2013. 12. 31.) 청소년이며, 1인당 매월 8만원(1강좌)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한다.

이용절차는 스포츠강좌이용권(www.svoucher.or.kr)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가능 및 스포츠시설 및 강좌를 선택하여 인터넷 결재를 실시하면 된다.

 

이용 가능 종목은 검도, 농구, 수영, 탁구, 테니스, 축구, 승마, 골프, 헬스, 유도, 볼링 등 다양하며, 제주시에는 91개소, 서귀포시에는 41개소 시설에서 원하는 강좌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거주지 제주시 체육진흥과(064-728-3263) 또는 서귀포시 체육진흥과(064-760-3604)로 문의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지난 2년간 중복 이용을 금지했던 문화체육관광부 바우처 사업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이용자와 중복 수혜가 허용됨으로써 문화체육복지 혜택이 더욱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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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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