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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의 보너스,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 송산동장 강경식

1월의 보너스,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

송산동장 강경식

 

 

새해가 밝으면 세우는 연간 계획 중 많은 가정에서 단연 지출 계획을 1순위로 뽑을 것이다. 지출계획에서 과소비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쩔 수 없는 지출을 줄이는 방법 또한 매우 중요하다. 무술년 황금 개띠 새해에 지출을 손쉽게 줄일 수 있는 황금 같은 절세 방법이 여기 있다.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해주는 쿠폰이 있다면 과연 마다할 사람이 있을까.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통해 올해 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한 번 하면 다음연도에도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니 편리함이 더 해진 똑똑한 절세방법이다. 다만 납기가 지난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가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 혹시나 실수로 1월 연납 기회를 놓쳤다하더라도 3(7.5%), 6(5%), 9(2.5%)의 할인 혜택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배기량 1,600cc 이하 차량의 경우 상·하반기 연 2회에 거쳐 약 289,560원을 납부해야한다고 했을 때 연납 신청 후에는 260,590원만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의 결과 28,970원 세액공제 효과를 얻은 것이다. 물론 3, 6, 9월에도 할인받을 수 있지만 가능하면 어차피 나가야 할 세금을 1월에 납부하고 더 큰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연납신청은 가까운 시청,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지방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주유소에서 리터당 100원 할인 시 연 30,000원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매달 25리터의 휘발유를 주유해야하지만 자동차세 연납을 통한 할인은 연 1회면 된다. 많은 분들이 매번 주유할 때마다 포인트 적립에 들이는 정성을 일 년에 딱 한 번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 들여 자동차세 10%를 감면받는 1월의 보너스를 챙겨가셨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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