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사류상 말소처리가 된 차량을 실제로 폐차하지 않고 보관해 온 폐차업자 김모씨(60)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3일께 차량 소유주로부터 폐차 의뢰를 받은 차량을 제주시청에 관련서류를 접수해 말소처리한 후 폐차하지 않고 번호판과 함께 자신이 소유한 밭에 그대로 보관하는 등 2016년 6월부터 약 2년간 58대의 말소차량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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