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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무허가 중국 운반선 잇따라 적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불시 특별단속을 통해 중국 절강성 태주 선적 A호(298t·승선원 13명) 등 중국 무허가 어회물 운반선 등 2척을 나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9일 새벽 어업활동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서귀포시 남쪽 116㎞(어업협정선 안쪽 1㎞) 지점까지 진입해 다른 중국 어선들이 어획한 5820㎏ 상당의 어획물을 몰래 운반하려 한 혐의다.

 

또 A호는 해경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선박자동식발장치(AIS)도 끈 채 운항을 한 데다 단속을 벌이던 경비함정에 적발되자 정선명령을 어기고 약 4㎞를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해경은 10일 오전 6시30분께 같은 해역에서 갈치 등 6904㎏을 어획하고 조업일지에는 979㎏을 축소기재한 중국 절강성 온령 선적 쌍타망어선 B호(216t·승선원 10명)을 나포, 서귀포항으로 압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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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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