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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감귤 유통업체 2곳 제주항에서 적발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던 업체 2곳이 제주항에서 덜미를 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대량의 감귤을 도외로 반출 시도한 도내 감귤 유통업체 2곳을 제주항에서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은 2017년산 비상품 감귤 유통 지도단속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지난 914일부터 3개반 11명으로 전담반을 편성하여 도내 불법감귤유통행위 단속 및 첩보수집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왔다.

 

이번에 적발된 유통업체는 지난 29일 오전 08시경 제주항 6부두에서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감귤 5톤 가량을 화물차 적재함 안쪽은 비상품 감귤 입구쪽은 포장된 상품감귤로 은닉, 외관상으로 확인이 불가능해 단속이 어렵다는 것을 악용하여 완도행 여객선에 선적 후 불법 반출하려던 서귀포시소재 ○○선과장을 적발하였으며, 동시에 유통이 금지된 비상품 감귤 극대과(800kg)를 불법 유통하려던 제주시소재 ○○선과장도 현장에서 각각 단속하였다.

 

이번에 자치경찰단에 적발된 감귤은 품질검사원표시, 과수(크기), 선과장명 등 일체 표기를 하지 않고 콘테이너 상태로 극대과부터 극소과까지 콘테이너(20kg) 256개 총5,120kg 품질검사미이행감귤과 대과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비상품(대과) 상자(10kg) 80개 총800kg 극대과 비상품감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제주시청 농정과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 조치하였다

 

자치경찰단 수사담당관은제주도의 주요 사항인 가축분뇨 불법배출 행위 근절을 위한 축산환경특별수사반과 2017년산 비상품 감귤유통 지도 단속반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최대 현안 업무에 대해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본격적인 감귤 출하 시기에 이와 유사한 불법반출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감귤출하연합회, 행정시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불법유통행위에 대해 사전차단하여 제주감귤 이미지, 가격 향상을 위한 전방위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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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대비 민-관 합동 화재 안전점검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하여 오는 9월 16일(화)부터 9월 24(수)일까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매일올레시장, 모슬포중앙시장, 향토오일시장, 중문오일시장, 대정오일시장 총 5개소로 도, 서귀포시, 관할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소방·전기·가스 등의 분야별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기간 많은 이용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점포가 밀집된 전통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전에 위험 요인을 차단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화기 등 소화시설 확보 여부▲문어발식 콘센트 및 오염 멀티탭 사용 점검▲전력설비 용량에 맞는 전기 사용 여부▲가스용기 보관 상태▲가스차단기·경보기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추석 연휴 전까지 보완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방선엽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은‘추석 연휴를 맞아 많은 이용객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장보기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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