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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생활체육회 보조금 유용, 4명 입건

제주동부경찰서는 서귀포시생활체육회 보조금 유용과 관련 당시 전 간부 K씨(43)와 H씨(62) 등 생활체육회 직원 2명과 김씨와 공모한 서귀포시지역 스포츠용품 업체 대표 L씨(27)와 A씨(56) 등 2명을 업무상 횡령과 지방재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K씨는 2015년 9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클럽 육성 물품지원비로 L씨가 운영하는 스포츠용품점에서 1768만원 상당을 구매한 뒤 협회 법인카드로 A씨의 스포츠용품점에서 산 것처럼 실적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A씨 영업점이 부담해야 하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68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K씨는 또 납품받은 스포츠용품 770만원 상당을 유소년 클럽에 지원하지 않고 클럽 감독 물품지원확인서를 위조, 이를 다른 곳에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K씨와 공모한 스포츠용품점 대표 L씨는 물품 1768만원 상당을 협회에 납품했다가 이 중 410만원 상당을 되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H씨는 K씨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비위를 저질렀음에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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