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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무차별 훼손한 前조경업자 구속영장

 

하천을 훼손한 전 조경업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한라산 돌오름 근처에서 발원하여 표선면 하천리로 이어지는 도내 최장 길이의 제주 지방2급 하천인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소재 천미천에서 임야 경계지에 전석쌓기 작업을 하면서 하천경계를 침범하며 사유화시켜 전석을 쌓아 하천토지를 무단점용하고, 하천 바닥을 중장비로 작업을 하면서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하는가 하면 그것도 모자라 하천내에 있던 하천석과 팽나무를 무단채취하여 자신의 임야에다 조경석과 조경수로 가져다 놓는 등 하천법을 위반한 조경업자 장씨(, 67, 광주시 동구 거주)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장씨는 작년에차바태풍 때와 비가 많이 올 경우 미천 하천과 연접한 자신의 임야에 물이 자주 범람하여 토지와 조경수가 유실된다는 이유로 하천관리청으로부터 어떠한 허가도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6W 등 대형 굴삭기 2대와 작업인부 3명을 동원하여 길이 약 70m, 높이 약 4m로 자신의 임야에 경계석을 쌓으면서 하천부지 경계 약 2~5m 가량을 침범하여 1069 단점용하였으며, 크고 작은 하천석들이 자연친화적으로 잘 보전되어 있어 집중호우시 유속(流速)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자연친화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하천의 지반과 지형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하여 3293의 하천구역을 불법 형질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하천내 이끼가 끼고 모양이 좋아 조경석으로 쓰일 수 있는 하천석 17(시가 1470만원)을 포크레인 바가지에 몰래 가져와 자신의 임야 산책로에 조경용과 관상용으로 전시해 놓았고, 하천내 자생하는 수령 40년 이상된 팽나무 4그루(시가 11839000)를 포크레인으로 파내어 자신의 임야에 조경수로 식재하는가 하면 조경수로 만들면서 기계톱으로 잘라난 큰 나뭇가지 트럭 2량을 하천 구석진 곳에 무단투기하여 하천에서의 금지행위 위반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은 장씨가 재해복구 차원에서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사전에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전문업체에서 설계한 도면과 계획서에 의해 자연친화적인 공법으로 공사를 시행해야 함에도 허가없이 임의적으로 공사하였다는 점, 자신의 사리사욕만 앞세워 하천석과 수목을 자신의 임야에 조경석과 조경수로 전시하고 하천석으로 산책로를 조성함으로써 향후 토지매매시 높은 가격으로 되팔수 있어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점, 한번 훼손된 하천을 아무리 복구공사한다고 하더라도 예전의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탈바꿈되기 어렵다는 점, 예전에도 하천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 대형 포크레인으로 하천의 지반과 지형을 무참히 훼손함으로써 유속의 흐름을 빠르게 하여 하류지역의 침수피해와 범람위기를 야기시켰다는 점 등에서 범죄행위가 매우 중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지질전문가와 하천관리 부서에 따르면 천미천의 지반과 암석들은 오래전에 용암이 1차로 흘러 하천지반을 평평하게 형성하였으며, 용암이 2차로 흘러내려 화산회토양층 암석을 이루고 있으며, 이곳의 암석들의 이름은 침상장석간람석현무암(FOB)으로 6각형의 주상절리가 발달해 있는 특징으로 인해 하천 바닥에서 포크레인으로 한 조각씩 떼어내는데 용이했을 것이며, 전문기관설계없이 임의대로 호안정비를 할 경우 집중호우시 유속이 빨라져 하천 범람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석이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다.

 

자치경찰단은 물의 흐름을 늦춰주고 필터 역할을 하는 자연친화적인 지형과 지반이 원형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하천 불법형질 변경 행위에 대한 기획수사 활동을 전개하여 제주의 자연가치를 훼손하는 환경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해 나가는 한편, 민관협력을 통한 예방순찰 활동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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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대비 민-관 합동 화재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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