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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동부보건소, 2017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상 수상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고인숙)518일 서울시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주관9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받았다.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시민의 요구에 맞는 사업을 보건소 자체적으로 계획해 건강생활 실천, 만성질환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 등 13개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다.

 

동부보건소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기획과 내외부자원을 적극 활용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찾아가는 건강증진서비스로 주민체감도 및 사업효율성 개선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인숙 동부보건소장은 2015년 최우수상, 2016년 우수상을 연속 받았으며 올해는 우수기관상을 받게되어 통합건강증진사업 하면 서귀포시동부보건소로 인정받아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서비스 개발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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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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